(443) 왜 공동의회를 갖는가?
교단 헌법과 우리교회 정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경기동중노회 강남시찰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교단 가입은 우리가 결정하지만, 교단에 가입할 때 교단의 헌법의 권위 아래에 순종하겠다는 결정을 함께 한 것입니다.
교단의 헌법이 모든 것을 세세하게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교회는 교단 헌법의 정신 아래 각 교회의 정관 혹은 내규를 만들어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회 헌법과 개 교회의 정관이 충돌할 때, 교회의 정관이 더 우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단헌법에서 목사와 장로의 정년은 70세이고,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75세로의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65세가 정년입니다. 교단헌법에는 없지만, 우리교회는 담임목사의 경우 매 6 년 마다 재신임 투표를 하고 안식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로는 5년을 시무하고 반드시 5년을 휴무한 후에 다시 투표를 통하여 재시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젊은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강력하게 담겨 있습니다.
공동의회의 회원에 대한 규정도 교단 헌법에 비해 우리교회 정관이 더 엄격합니다. 교단헌법은 “무흠 입교인”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의 정관은 만 19세 이상의 등록 세례교인으로 규정하는데, 등록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거나 2) 형제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경우 생명의삶을 수료하고, 예수님 영접모임에 예수님 영접한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회원교인(등록교인)이 되며, 새가족 환영회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교단 헌법에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다루도록 한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 정기 공동 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로 선정한다.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한다.”
특별히 부동산의 변동에 대해서는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관은 제24조에 부동산 변동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24조 (재산관리) 교회의 재산에 대한 매매, 증여, 기증 기타 일체의 행위는 당회의 결의로써 한다. 교회재산에 관련된 행위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당회원 2/3 이상으로 한다.
우리교회 정관을 만들면서 다운가족 여러분께서 당회에 실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4기 당회에서 “예배당 미래비전 지침”을 만들면서, 당회에 이미 위임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총목자 모임과 공동의회의를 통해 다운가족 여러분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4기 당회에서 준비한 “예배당 미래비전 지침”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에 마포구에 나온 매물처럼, 서울 시내, 역세권,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등 상당한 장점을 가진 매물이 나올 경우, 이자 비용이 재정의 10%를 넘지 않고도 추가 특별 헌금없이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설 때, 당회 결의로 추진한다.
* 우리 교회의 현재 재정 규모와 시중 이자율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약 30억 이내의 대출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이고, 이 경우 원금 상환까지 고려하면 약 20%의 긴축재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자율이 내려가면 그 액수가 커질 수 있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 액수가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 참고로 마포구에서 나왔던 매물은 그 교회 내부사정으로 매각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2. 재정지출이 필요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척이 되었을 경우, 총목자 모임을 열고 출석회원 2/3의 찬성이 있을 때, 계속 진행한다. 이자 비용이 10%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현시점에서는 30억 이상의 대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총목자 모임에서 먼저 논의한 후, 다시 공동의회의를 소집하여 논의한 후 그 결의에 따라 진행한다. 계약금과 같은 재정지출이 있을 경우, 이후 공동의회에서 부결되면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다운가족 여러분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목자 목녀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뜻을 확인해 보고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3. 매각 및 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동의회를 통해, 제반 사항을 점검한 후에 계약을 진행한다. 이것은 총목자 모임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 다운가족이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일부 재정손실이 있다고 하더라고 진행을 중단하겠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다운가족 여러분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진행하여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담은 것입니다.
다운가족 여러분들이 “예배당 미래비전 지침”을 허락해 주시면, 제5기 당회에서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사항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위원회에는 우리 교회의 각 세대 대표들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논의하는 “예배당 미래비전 지침”은 정관에 이미 당회에 위임되어 있는 권한과 책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다운가족 여러분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신중하게 사용하겠다는 취지이니 기쁜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석목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