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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이동호 1 577

오늘 뉴스 헤드라인 --이명박대통령 "한미FTA 비준하면3개월내  ISD재협상하겠다"

 

FTA 와  ISD가 뭔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제대로 알고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현재 와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좋은 점도 있겠고 좋지 않은 점도 있겠지만 ...

 

 

 

"ISD재협상은 비준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내 생각

 

한미FTA  독소 조항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나라의 주권을 상실시키는 가장 악랄한 조항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다.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면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없다.

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소방안전법의 규제를 받아 제소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실제다.

 

예) 미국 폐기물처리업체가 멕시코 땅에서 공해물질을 잘못 처리한 것을

멕시코 국내법에 따라 규제 하였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제소 당하여 멕시코 정부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었다.

 

2.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된다.

그래서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

감기약 한알에 2~3만원 된다는 말, 낭설이 아니다.

 

예)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음원만 생각하지?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특정 회사 알약 한알에 돈 만원이 훌쩍 넘어가는거 정말 쌔고 쌨다.

특히, 복제약이 허용 않되는 다국적 제약 회사의 항생제 종류로...

한마디로 돈이 없으면 곧바로 뒈질랜드로 간다는 이야기다.

말라리아로 동남아 빈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괜히 죽는게 아니다.

돈이 없어 약도 못 사먹어서 그러는거지...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 소급적용 한다.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할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4.역진금지(래칫 조항)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다.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5. 비위반 제소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다.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보다 한미FTA 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 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미국 기업이 한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우리의 국내법으로 규제하거나 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계 기업 및 자본이 한국의  알짜  공기업들을 인수 할 수 있다.

의료보험공단, 한국전력,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가스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우체국 등의

민영화 입찰에 미국계 기업,자본이 참여해 인수할 수 있다.

서민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들이

미국계 기업, 자본에 넘어가서 우리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면 당장 공공요금의 폭등을 제어할 수 없다.

그들은 이윤만 뽑아가고 재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기간산업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대부업체를 설립할 수 있고, 금리는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12. 재협상불가 조항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할 수 없다.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암" 동영상)

 

www.youtube.com/watch?v=j5_pquayeqA&feature=player_embedded

 

위키리크스로 밝혀진 한미FTA의 내밀한 진실, 그 시작과 과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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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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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곽우신 2011.11.23 18:09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은 본 게시판의 성격과 맞지 않은 듯 합니다. 특히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킬 내용은 사람들을 나뉘게 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역사가 나중에 평가할 일을 두고 교회 나눔터에서 다룰 필요는 없는 듯 합니다. ^^ 형님!! 이제 청치계로 나가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죠? 맞죠?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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