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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의원 판결을보고

이동호 2 1110

국가가 국민이 한 말이 허위라고 해서 잡아가두거나 국가가 독점하는 기타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우선 그 말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번 정봉주 전의원의 유죄판결은 이 당연한 원리를 송두리째 무시한 판결이다.

 

‘BBK가 이명박 소유가 아니다’라는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네 말이 진실이라고 입증하지 못했으니 유죄’라는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판결이다.

 

확실한 증거 가 없으면 입을 다물라’는 것

 

대륙법과 영미법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진실인지 입증하지 못한 명제의 책임을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지우는나라는 없다.

 

의사의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다면   의사의 잘못을 환자의 가족들이 증명해야 한다

그것은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반인은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법체계는 그러하다 . 의사가 자신의 부주의가 아님을 입증해내야 한다

 

그게 올바르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못했으니 유죄가 아니라

사법부가 하나님의 존재하지않음을 입증했을때 유죄가 되어야한다

 

 

 

"네 말이 진실이라고 입증하지 못했으니 유죄’가 아니라

 

"네 말이 진실이 아님을 입증했으니 유죄" 가 되어야 한다..

 

그게 올바르다

2 Comments
박세근 2011.12.26 19:34  
예전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사회문제라면...기득권문제가 아닐지?...기득권 사회를 풍자한 SBS 드라마 "뿌리깊은나무"를 보면서 앞으로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사회문제가 바로 기득권 문제가 아닐지??...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ㅋㅋ
전승만 2012.01.06 02:19  
정치적인 입장이 반영될수 밖에 없는 사안들은 되도록 나눔터에서 의논하는 것이 바랍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정치적인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것을 강하게 표현하면 자칫 우리가 정작 힘써야할 몬질적인 일에 아닌 다른 일에 비생산적인 에너지가 소모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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