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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사랑방

고지서

서미란 4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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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카가 쓴 글을 올려 봅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서요~
 
받아 든 고지서 한 통.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0원] 납부 요청, 납부일이 지나 두 번째 발송된 고지서.
[차량압류 예정 통보서] ... 만일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압류하게 됨...

1. 액수가 큰 것도 아닙니다. 고작 천원!
2. 불법도 아닙니다. 직원이 퇴근해서 못 냈던 것뿐이었죠. 잘못이 있다면 납부가 늦은 것 뿐!
...
3. 그런데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
4. 사람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요!

생각해보니,
1'. 나는 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2'. 경찰서에 갈 만한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살짝 나쁜 생각, 작은 잘못을 한 적은 있습니다.
3'. 그런데 이 작은 것 까지라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생명이 압류된다?!
4'.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요!

작은 죄라도 값을 치뤄야 합니다.
그것도 제때 확실히 지불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1''.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2''. 크던 작던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3''. 죄값이 치뤄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와 축복을 상실합니다.
4". 그것이 마음 아파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치루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福音 Good News]입니다.

천원 때문에 차를 뺏긴다면 빨리 납부해야 합니다.
죄 때문에 삶을 뺏긴다면 꼭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천원은 가졌지만,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치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지불해 주신 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천원 때문에 차를 뺏기다면 얼마나 분통터지겠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생명을 빼앗겨 갈 수 없다면 그것이 지옥의 고통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귀 기울여 보세요, 꼭이요!

4 Comments
박세근 2012.08.24 19:56  
아멘~이라고 밖에는 할말이 없네요^^
최선귀 2012.08.25 15:30  
요즈음 1000원을 가지고는 시중에 다이소 가면 중국산 싼것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식품으로 사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죠.하지만 법적논리 앞에서는 절대 간과 할 수 없는 사안인 것 같네요. 복음과 대조하여 은혜가 되네요
전승만 2012.08.29 03:58  
조금 아음 상하실수도 있겠네요 위 내용은 금액에 상관없이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보내는 것인 것 같고 가압류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도 가압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천천히 내시고 마음상하지 않으셔도 될 듯 ~~ 솔직히 가끔 주차위반이나 속도위반 받는 분들 있지 않나요 ~~ 
함용태 2012.08.29 23:02  
20여년전에 터널 통과비 100원 안냈다고 통지서 받은적 있었서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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