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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갔는데 돈이 없다면..의료상식

이동호 3 888

올해 5월 고혈압으로 쓰러진 50대 박모씨는 급히 응급실로 이송됐다. 하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박씨는 당장 500만원에 달하는 응급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다행이 아는 지인을 통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알게 됐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병원 치료비를 모두 대납할 수 있다. 특히 치료비는 퇴원 후 12개월 할부까지 가능해 부담도 크게 덜었다.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갔는데 돈이 없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부에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상환하는 제도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중이다.

신청가입은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되면 가능하다. 비용은 치료비 내에서 무제한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물론 외국인, 불법으로 체류하는 노동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자가 병원에서 신청을 하면 병원이 다시 심평원에 이를 접수하게 된다.


신청절차도 까다롭지 않다. 응급실 창구직원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만 작성하면 된다. 만약 병원에서 거부하면 심평원 의료급여관리부나 건강세상네트워크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심평원이 대신 지불한 진료비는 퇴원 후 상환하면 되는데, 환자 본인이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상환의무자가 납부하면 된다. 대납된 비용은 최장 12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무상지원이기 때문에 이자는 없다.

3 Comments
박세근 2011.12.26 19:40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감사가 됩니다...다만 바램이 있다면 이러한 복지기금들이 국민의 세금보다는 돈이 많은 사람들의 기부금의 비중이 더 높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곽우신 2011.12.28 18:18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형님...^^
이시영 2011.12.31 08:28  
정말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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