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가 전하는 목회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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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전자투표, 조금 신경쓰여도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정용재 0 1536

이번 주 중 진행될 만나투표앱 설치와 투표연습에 즐겁게 참여해 주세요.


임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공동의회에서는 제4기 아홉 분의 시무장로 후보를 확정하고, 담임목사 위임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시도합니다. 세상에서는 전자투표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아직 시행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주도했는데, 지금은 세상에 끌려 다니는 형국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우리교회가 새로운 시도의 물꼬를 한 번 터 보았으면 합니다.

 

무엇이든 처음 시도할 때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미리 연습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 불편을 감수한다 생각해 주시고 전자투표 준비와 연습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종이투표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첫째, 주중에 우리교회 공동의회 회원 전원에게 전자투표 앱 설치 안내가 문자로 전달될 것입니다. 안내에 따라 만나투표을 설치해 주시고, 설치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운교회 회원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목요일(2/20) 아침까지 앱 설치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나투표앱이 설치된 후에는 모든 소식이 앱을 통해 전달 될 것입니다. 투표연습에 참여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시면 꼭 연습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 주일 2부 예배를 위해 본당에 입장하실 때, 안내에 따라 앱을 통해서 받게 될 QR 코드를 스캔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출석 체크입니다. 한 번 입장하신 후에는 공동의회를 모두 마칠 때까지 본당을 떠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떠날 경우에는 퇴실체크를 위해 QR코드 스캔을 해야 합니다. 이 또한 현장에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QR코드 스캔으로 출석체크 되신 분들만 투표 링크를 열 수 있고, 전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동안 투표를 하고 나면 거의 실시간으로 즉시 그 결과가 발표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절약됩니다.

 

전자투표를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이후 우리 교회의 모든 중요한 결정들에 다운가족 전체 의견을 훨씬 더 쉽게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많은 형제교회들도 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공동의회의 첫 번 째 안건은 총목자 모임을 통해 추천된 아홉 명의 제4기 시무장로 후보 개개인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아홉 명 중 세 분은 제1기와 제2기에 시무장로 섬기셨던 여섯 분 가운데 이영주 장로, 이천화 장로, 전승만 장로입니다. 교회 사역의 연속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당회 결의와 제비뽑기를 통하여 위의 3분을 추천하였고, 총목자 모임에서 만장일치로 제4기 시무장로 후보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공동의회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님들 가운데 고영만, 김경민, 박남석, 박보열, 이종규, 이창우(가나다순) 여섯 분이 새로 시무장로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공동의회의 투표는 이 후보 여섯 분 개개인에 대한 찬반투표지만, 동시에 총목자 모임의 신뢰도의 의미도 갖게 됩니다. 총목자 모임의 결정을 신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 째 안건은 담임목사인 석정일 목사에 대한 위임투표입니다. 저의 신상에 대한 투표이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고, 우리교회가 소속한 노회에서 노회장님을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여 이 안건을 다루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총회의 헌법은 위임을 받지 않은 담임목사는 매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 1년씩 시무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있어, 담임목사의 목회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제가 불필요한 제약을 받지 않고 목회할 수 있도록 위임을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투표는 회원교인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또 출석한 성도의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부와 3부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다음주일(2/23) 1215분 경 시작될 공동의회에는 모두 참석해 주셔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공동의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운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석목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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